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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생애첫주택대출 꼼꼼하게 비교하고 놓치는것 없이 신청하자
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은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고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. 내가 해당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 한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잘 몰라서 한참을 헤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
내생애 첫 주택대출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.
1.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(무주택 자)
- 상속, 증여,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
2.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- 만 30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하며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/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.
- 만 30세 이하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하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.
3.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
- 조합원 입주권,분양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함.
4.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 자
-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함.
-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함.
-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,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함.
5. 대축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 천만원 이하 인 자
- 생애 첫 주택구입자,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는 연 7 천만원 이하 인 자
6.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
7. 본인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
-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신용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
-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
내생에 첫주택 대출의 대상 주택의 허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㎡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 지역은 100㎡이하 가능)
내생에 첫주책 대출 금리는 다음 아래와 같다.
소득수준(부부합산) | 10년 | 15년 | 20년 | 30년 |
2천만원 이하 | 연 1.85% | 연 1.95% | 연 2.05% | 연 2.10% |
2천만원 이상~4천만원이하 | 연 2.00% | 연2.10% | 연 2.20% | 연 2.25% |
4천만원 이상~6천만원 이하 | 연 2.15% | 연 2.25% | 연 2.35% | 연 2.4% |
내생에 첫 주택대출 우대 금리는 다음 아래와 같다.
연소득 6천마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.5%p |
장애인 가구 연 0.2%p |
다문화 가구 연 0.2%p |
신혼부부 연 0.2%p |
생애 첫 주택 대출 구입자 연 0.2%p |
내생에 첫 주택 대출 추가 우대 금리
- 청약저축 가입자(본인,배우자) 중 1년 이상(12회 차 이상 납부) 연 0.1% p, 3년 이상(36회 차 이상 납부) 연 0.2% p 가능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.1% p 가능
- 다자녀 가구 연 0.7%p, 2자녀 가구 연 0.5% p, 1자녀 가구 연 0.3% p 가능
내생에 첫 주택 대출 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로 가능하며 신혼가구는 2.2억 원 이내, 2자녀 이상 가구는 2.6억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. 내생에 첫 주택 대출 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30년으로 할 수 있으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으로 할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는 대출 경과일 수 별로 1.2% 한도 내에 부과합니다.
내생에 첫 주택 대출시 필요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선택하시며 되고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소득 확인 서류
- 직장인인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,소득확인증명서,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
- 사업자인 경우: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1택
주택 관련 서류
- 건축물 관리대장, 경락 허가서, 등기권리증, 임대차계약서
내 생애 첫 주택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대출 신청 가능 은행은 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수협, 신한, 외환, 하나, SC, 시티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삼성생명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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